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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제도로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 본인이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확인서인데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필수),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24.10.2 이후발급)
신분증을 규정하는 개별법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한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증(24.10.2이후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24.7.31이후)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며 필적감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인감증명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 외 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절대 불가합니다.
발급절차
신청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 - 용도를 꼭 작성하게 되있습니다(관공서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보험회사 제출용 등)
매도용 - 인감과 동일(부동산, 자동차 등을 파는것)
용도를 선택한 후 본인은 직접 발급,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하는 경우 발급 신청 동의서 제출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한통에 600원의 수수료이었으나 2024년 4월 2일 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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