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제도로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 본인이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확인서인데요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게 됩니다.*신분증이란*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필수),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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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19:58